해외 현지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는 각국 한국문화원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케이(K)-컬처는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들을 펼쳤을까요?
◆ 아프리카에서 함께 즐긴 김밥, 떡라면 ‘한식요리교실’
주나이지리아문화원은 3. 29.(수)~30.(목) 아부자 시내에 위치한 요리학교에서 김밥과 떡라면을 직접 만들어보는 한식 요리교실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음식들을 직접 만들고 맛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집에서도 요리해볼 수 있도록 현지마트에서 구매 가능한 식재료로 구성한 레시피도 제공했습니다.
◆ 유럽 최초, 헝가리에서 선보인 ‘한국 현대사진 40년사’
주헝가리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 <자연과 사람, 12인의 시선으로 노정한 한국현대사진전>이 한창입니다.
한국작가 12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유럽 최초로 선보이는 한국 컨템포러리 사진전입니다. 특히, 한국문화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중부 유럽 최대의 사진축제인 ‘부다페스트 포토 페스티벌’에 특별프로그램인 ‘케이(K)-세션’으로 초청됐습니다. 전시는 6월 30일까지 입니다.
◆ 폴란드 청중의 마음을 울린 케이(K)-클래식 선율
주폴란드한국문화원은 폴란드 베토벤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한국예술 종합학교 크누아심포니오케스트라 3개 도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베토벤 이스터 페스티벌’에서 한국을 주빈국으로 초청, 크누아심포니오케스트라가 개막공연을 맡게 되어 더욱 뜻깊었는데요. 폴란드의 거장 펜데레츠키 탄생 90주년을 맞아, 30여 년 전 펜데레츠키가 작곡한 교향곡 제5번 ‘한국’을 연주하며 양국의 우정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