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발표]
생명안전망을 구축하여 자살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 지역맞춤형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델을 마련하여 전국에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2. 정신건강 검진체계 확대 및 개편
· 검진주기 단축, 대상 질환 확대 등 정신건강검진체계 확대 개편*
※ ▲검진주기를 10년에서 일반 건강검진 주기인 2년으로 단축 ▲대상 질환은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 등 추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연계로 사후관리 강화
◆ 자살위험요인을 감소시키겠습니다
1. 위험요인 관리 강화
· 실시간으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신고 긴급 구조 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
※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을 돕는데 활용되는 ▲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자살예방법 제2조의2)
2. 재난 후 대응체계 강화
· 재난 발생 시 자살예방을 위한 즉각 위기대응 체계
(트라우마센터-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구축
· 고위험군 대상 재난 이후 2년간 모니터링 체계 마련
◆ 대상별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 자살시도자 및 유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여 상담·치료 연계 등 지원 강화
2. 유족 사후관리
·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전국 확대
3. 확산예방
· 자살사망 급증하는 지역(읍·면·동 단위) 대상 알림 서비스 구축 및 맞춤형 대책 수립 위해 해당 지역 컨설팅 제공
◆ 대상자별 맞춤 자살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경제위기군
·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위험군 발굴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한 관리
·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금융서비스 지원기관 간 연계 활성화
2. 생애주기별·생활터별
· 관계부처 협력 강화로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등) 생활터별(학교, 근로지, 군부대 등) 고위험군 선제 발굴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강화
◆ 자살예방,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 자살예방 인프라 강화
· 자살 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충분한 전담인력 확보 추진
2. 자살예방상담 강화
· 현재 유선으로 이루어지는 자살예방상담은 청년층이 익숙한 SNS 상담 도입하여 창구 확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함께 사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납니다.”
자살예방상담 ☎1393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