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양산!
양산에도 표준이 있다?
자외선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① UV-A
· 파장 : 320~400nm
· 특징 : 구름이나 유리창 통과 / 피부 진피에 작용
· 피부침투 : 노화, 착색
② UV-B
· 파장 : 280~320nm
· 특징 : 하루에 가장 많은 양 발생 / 피부 표피에 작용
· 피부침투 : 기미, 홍반, 화상
③ UV-C
· 파장 : 200~280nm
· 특징 : 파장이 가장 짧음 / 오존층에서 약 99%가 흡수
· 피부침투 : 피부암 유발
UV-C 는 오존층에서 거의 흡수돼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지만 UV-A, UV-B는 사람 피부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양산으로 차단하는 게 좋죠.
자외선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
- 발진
- 주근깨/기미
- 피부암
- 각종 피부염
- 두드러기
건강한 피부를 위해선 양산이 필수!
그렇다고 아무 양산이나 고르면 안돼요!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양산의 자외선 차단 표준은 아래와 같아요.
① 살의 길이가 650mm 미만인 양산 및 우산·양산 겸용
- 자외선 차단율(%) : 85 이상
② 살의 길이가 650mm 이상인 양산 및 우산·양산 겸용
- 자외선 차단율(%) : 90 이상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표준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양산 고를 때 살펴보아야 할 점!
■ 폴리에스테르, 면 소재의 양산
- 레이스나 주름 등이 있으면 자외선 투과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두꺼운 소재의 민무늬 양산이 좋아요!
■ 겉면은 흰색, 안쪽은 검은색인 양산
- 태양 빛을 반사하는 흰색이 바깥쪽, 바닥에서 반사되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검은색이 안쪽인 제품을 골라주세요!
밝고 따스한 봄 햇살, 양산으로 피부 건강을 지키며 즐겨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