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붐업의 온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내수활성화 대책 중점 추진 방향
·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국내여행 적극 유도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표 먹거리, 관광명소와 연계한 지역별 스토리 개발
· 지역축제 및 대규모 행사 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① 지방공공시설 개방 확대
·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주차장, 숙박·관광시설, 전기차 충전소 등 개방 확대
② 공무원 연가사용 촉진 및 유연근무 활성화
③ 지방재정 신속집행 뒷받침
· 입찰공고·적격심사 기간 단축, 선급금 확대 등 소비촉진
■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역별 득되는 대책
▲ 서울
· 지역소상공인 안심금리자금 신설(7천억원)
▲ 인천
· 야간관광 드론쇼 및 음악회(5월), 송도 맥주축제(8월) 등 대규모 이벤트 개최
▲ 대구
· 2023 판타지아대구페스타 개최 (지역축제 봄, 가을 통합 시행)
▲ 부산
· 부산행 미식대전 연계 철도 50% 할인
· 외국인 대상 자유이용권형 관광패스 ‘비짓부산패스’ 시행
▲ 세종
· 복숭아 축제 등 지역대표 축제규모 확대
▲ 대전
· ‘대전 0시 축제’ 개최(8월)
· 대한민국 봄빛(5월) 동행축제 개막식
* 5.9.19시 대전 으능정이 거리
▲ 광주
· 광주비엔날레(4월) 등 이벤트 연중 개최
·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업체당 최대 90만원)
▲ 울산
· 울산몰, 울산페달 반값판매 추진
▲ 경기
· ‘경기바다’주간 숙박 및 레저관광상품 할인쿠폰 지급 (5천원~최대 5만원)
· 외국인 관광객 대상 주요 관광지 셔틀버스 운영(서울↔도)
▲ 강원
· 여행친화형 근무제 워케이션 위크(5월) 운영
· 도내 트레킹코스·둘레길 챌린지 참여 시 인센티브 (지역상품권 5천원 등) 제공
▲ 충남
· 충남형 워케이션 (해양치유형, 문화 치유형, 마을맞춤형, MZ맞춤형) 추진
▲ 충북
· 충북 고속도로 이용 시 지역 관광명소 할인권(최대30%) 제공
▲ 전북
· 아테마스터스대회(5월)
· 세계잼버리대회(8월)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 경북
· 2023 ‘경북세일페스타’ 개최 (최대 30~40% 할인쿠폰 지원)
▲ 경남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프로모션
(관광상품 구입 시 인당 5만원 이내 할인)
▲ 전남
· “전남 방문의 해” 연계하여 숙박 할인쿠폰 발행
· 지역축제 입장료주차료 환급 (2~5천원)
▲ 제주
· ‘탐나오’ 연계 대규모 할인이벤트 개최 (최대 20% 쿠폰제공 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