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조기기 8분류 75품목, 소모품 12품목을 최대 90%까지 지원해드립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의 보조기기 등 누구나 필요한 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문의의 꼼꼼한 처방과 검수로 보다 더 편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리세요.
▲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 지원내용
·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지원
· 보조기기
- 8분류 75품목
△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 소모품 12품목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무릎관절, 종아리, 발목의지 소켓(일반형, 실리콘형), 실리콘 라이너
· 구입 금액 90%까지 지원(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부담)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지급
· 지급절차
장애인 등록(지방자치단체) → 보조기기 처방(의사·전문의) → 급여 승인(공단) → 보조기기 구입(판매업소) → 검수(처방의사) → 급여비 지급(공단)
· 처방전 불필요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휠체어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소모품 포함),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체외용인공후두, 자세보조용구
▲ 신청방법
· 방문·우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