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신뢰를 파괴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
가짜뉴스, 종합적인 대응을 추진합니다.
“가짜뉴스는 정보 생산·유통 시장을 교란하고 질서를 망가뜨립니다.
문체부는 팩트체크를 퇴치의 출발점으로 삼아 가짜뉴스를 물리치겠습니다.”
◆ 가짜뉴스 신고·상담 센터 운영
5월 초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설치합니다.
- 주요 기능
· 피해 신고 접수
· 구제절차 상담
· 가짜뉴스 유형화
· 데이터 수집
· 사례집 발간
· 대응 매뉴얼 보급
◆ AI 가짜뉴스 감지시스템 개발
서울대저널리즘스쿨·싱크탱크 준비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합니다.
빅데이터, AI 기술로 가짜뉴스와 가짜동영상을 과학적으로 필터링합니다.
◆ 가짜뉴스 자정기능 강화
네이버·다음 등 플랫폼, 민간자율심의기구 등과 협력·소통 시스템을 확립합니다.
◆ 정부대응시스템구축
정책관련 가짜뉴스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부 소통채널로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수용능력 함양교육을 강화합니다.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