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소비가 지역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습니다.
4월 소비 ‘알짜 정보’ 모아 왔습니다!
◆ 책도 사고 공연도 보고 싶은데?
연말까지 문화비 소득공제율 40%
·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던 책
· ‘꼭 한번 봐야지’ 고대했던 공연
문화생활에 소득공제까지 1석2조 혜택을 누려보세요.
◆ 주꾸미로 피로 회복 해볼까?
‘4월 특별대전’에서 제철 수산물을 반값에!
온라인쇼핑몰 26곳/오프라인매장 14곳
전국 1만 개 이상 제로페이 가맹점/ 43개 시장에서 연말까지 이어가는 해산물 특가할인 대잔치!
‘제철 해산물’로 몸보신 하세요.
◆ 농축산물 20%할인 정보, 어디서?
농식품정보누리에서 매주 할인품목을 알려드려요.
4월 5주에는 양파 20% 할인 지원합니다.
· 6월까지 할인 지원, 쭈욱~ 활용하세요~!!
농식품정보누리 홈 ▶ 농식품 정책 ▶ 농축산물 할인지원
◆ 온누리 상품권, 언제 할인 하더라?
명절에만 구매한도가 늘었던 ‘온누리 상품권’
· 상시 할인 받을 수 있고요.(한도 소진 시 종료)
· 월 구매 한도도 늘었으니 넉넉히 구매하세요.
종이상품권 : 50만 원→100만 원
충전식 카드형 : 100만 원→150만 원
모바일 상품권 : 50만 원→150만 원
연말까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이 무려 50%이니, 시장을 이용할수록 알뜰 소비와 더욱 가까워져요!
5월에도 알뜰 소비를 돕는 정책 정보, 차곡차곡 모아올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