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리야 늘어나라!’
골프는 적은 타수로 홀컵에 공을 넣으면 이기는 스포츠에요. 그래서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은 공을 더 멀리 보내고 싶어 하죠.
◆ 골프공에도 종류가 있어요!
골프공은 용도와 구조에 따라 4종으로 분류돼요.
- 경기용 공
- 연습용 공
- 플로트 공*
- 편심 공**
*플로트 공 :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심 부분의 비중을 가볍게 한 것
**편심 공 : 중심을 치우치게 해서 타구로 인한 반발 방향이 불규칙해지도록 한 것
◆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골프공에도 표준 규격이 있어요!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를 위해 공인구를 규정하고 있죠.
· 영국 치수
- 무게(g) : 45.9 이하
- 바깥지름 (mm) : 41.15 이상
· 미국 치수
- 무게(g) : 45.9 이하
- 바깥지름 (mm) : 42.67 이상
◆ 반발력 시험도 통과해야!
반발력 시험은 골프공을 120cm 높이에서 두께 25mm 이상의 강판 위에 낙하시켜 반발한 높이를 수직으로 측정해요. 이 기준을 충족해야 표준 골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경기용 공
- 반발의 높이 (mm) : 70 이상
· 연습용 공
- 반발의 높이 (mm) : 60 이상
· 플로트 공
- 반발의 높이 (mm) : 70 이상
그렇다면, 골프공 재질에도 표준이 있을까요?
대칭성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재질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하네요.
표준 골프공으로 더 멀리 표준 정보 지식은 더 깊이!
표준 백과사전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