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오늘의 맞춤정책] “정부 지원 근로자 휴가비 놓치지 마세요!”

2023.05.23 정책브리핑 이정운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오늘의 맞춤정책] “정부 지원 근로자 휴가비 놓치지 마세요!” 하단내용 참조

열심히 일한자 즐겨라! 

근로자를 위한 휴가비 지원 사업을 추가로 모집중입니다!
이번에는 꼭 신청하세요!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근로자 본인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 소상공인 부담 30만원 + 정부지원금 10만원
(총 40만원의 금액은 ‘휴가샵’이라는 온라인 몰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여기서 잠깐!>
[휴가샵이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전용 온라인 몰로서, 약 40여개의 제휴사, 10만여개의 상품, 숙박시설, 국내패키지, 레저입장권, 교통 렌터카, 기차, 항공, 식도락상품 등 다양한 국내 여행 상품 구매 가능한 몰!

■ 모집기간
2023년 4월 7일(월) ~ 5월 31일(수) 23:59분까지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모집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도 참여가능
** 전문직 참여 불가

■ 신청방법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② 참여 신청 클릭
③ 사업자 인증
④ 기업정보 입력(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첨부)
⑤ 담당자정보 입력
⑥ 지원대상(근로자 수) 입력
⑦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최종 제출
⑧ 신청 완료 및 접수증 출력

■ 준비서류
연중 신청(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필수제출서류 대체가능서류 불인정 서류
사업자 등록증 - -
중소기업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조건 :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인 이하인 소상공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각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주의사항
① 분단금 입금 기준 ‘선착순’모집 (참여신청이 접수 되어도 분단금 입금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최종 확정)
② 포인트 미사용시 정부지원금 25% 제외 환불
③ 포인트 양도거래 적발 시 참여대상 즉시 제외 및 포인트 환수

■ 문의
- 근로자휴가지원비사업 전담 지원센터 (☎ 1670-1330)
- ‘하는 질문 바로가기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