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정보 ON이 무엇인가요?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지원혜택, 생활정보, 교육영상 등 다양한 자립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입니다.
■ 자립정보 ON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지원사업 : 자립준비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분야별·지역별로 검색할 수도 있어요!
- 자립 정보 : 정부·지자체 제도, 공공·민간의 자원 등 자립에 필요한 분야별 정보와 생활 속 유용한 팁들을 카드뉴스나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실 수 있어요!
- 알림/소식 : 공지사항(보도자료, 주요 변경사항 등) 자립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소개 : 자립준비청년상담센터,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바람개비서포터즈, 아동권리보장원 등 소개
■ 여기서 잠깐!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란?
자립생활과 관련한 고민상담, 조언이나 각종 자립정보 안내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선배 자립준비청년 상담사가 직접 소통하며 따뜻한 공감과 함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담시간 : 평일 9:00~18:00 사이
· 대상 :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 및 예비 자립준비청년
· 문의 : 전화 상담(☎ 1855-2455), 카카오톡 ‘아동자립지원’ 채널 1:1 온라인 채팅 상담
■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자립정보 ON’ 게재·홍보 문의
전국 단위 사업일 경우 : 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675)
지역 단위 사업일 경우 : 기관 소재지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문의
※ 자립정보 ON 접속>소개>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 소개
자립준비청년들의 희망찬 첫발을 응원하며, 자립준비청년 지원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