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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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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근로자가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근로자들은 휴가비 지원을, 기업은 각종 정부인증 기업 선정 시 가점과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 주죠!

지난 1월 9만 명에 이어 현재 추가 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기업 담당자분들은 신청을 서두르세요!

# 휴가지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만들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40만원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근로자가 총 40만원을 국내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가샵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 40만원 여행경비가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숙박, 교통, 여행 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상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휴가샵’에서 자체 진행하는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석이조
근로자에게는 휴가비가, 기업에게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가족친화인증’, ‘근무혁신인센티브제’ 등 각종 정부인증 기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고,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포상과 기업 홍보의 기회도 제공됩니다.

# 기업단위신청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은 기업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근로자가 대상이며,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들이 국내 여행의 매력을 느끼고
국내관광업계도 코로나19 이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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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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