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봄 날씨가 시작되면서, 산과 들에 있는 봄에 피는 나물들을 캐는 불법 임산물 채취가 늘고 있어요!
임산물 채취도 불법이지만 독성식물을 나물로 잘못 알고 캐서 섭취한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잘 먹으면 약초, 잘못 먹으면 독초! 우리 함께 구별법 알아볼까요?
■ 머위
- 머위는 이른 봄에 꽃이 먼저 피며 잎에는 털이 있고 부드러워요.
★ 털머위
- 털머위는 잎이 짙은 녹색으로 두껍고 표면에 윤채가 나며 상록성 갈색 털이 많아요.
■ 곰취
- 곰취는 잎이 부드럽고 미약한 털을 가지고 있어요.
★ 동의나물
- 동의나물은 습지에서 자라고 잎은 앞·뒷면에서 윤채가 나며 두꺼워요.
■ 산마늘
- 산마늘은 식물 전체에서 강한 마늘냄새가 나며, 뿌리는 파뿌리와 비슷하고 길며 넓은 잎이 2~3장 달립니다.
★ 박새
- 박새 잎은 여러 장이 촘촘히 어긋나며 잎의 아랫부분은 줄기를 감싸고 잎의 가장자리에 털이 있으며 큰 잎은 주름이 뚜렷합니다.
■ 원추리
- 원추리는 기부는 섬유로 싸여 있지 않고, 털이 없으며, 좁은 잎은 아랫부분에서 서로 포개져 나오며 잎은 주름지지 않아요.
★ 여로
- 여로의 원줄기 아랫부분은 그물과 같은 섬유로 싸여 있고, 잎에 털이 많고 길고 넓은 잎은 대나무 잎처럼 나란히 맥이 많고 주름이 깊게 져 있어요.
■ 참당귀
- 참당귀는 잎이 길고 뾰족해 보이며 잎과 잎 사이 연결부가 붙어있고 잎의 앞·뒤면은 녹색을 띠며 광택이 있어요.
★ 개당귀
- 개당귀의 잎은 하나씩 따로 잎줄기에 달려있고 잎의 앞·뒤면은 흰빛을 띠고 광택이 없어요.
■ 비비추
- 비비추의 잎이 가장자리로 가늘게 잎주름이 져있고 잎의 색이 엷어요.
★ 은방울꽃
- 은방울꽃은 뿌리에 독이 있어 잘못 먹으면 위험에 빠지는데 잎이 곧고 튼튼하게 뻗어 있으며 융기가 있어요.
독초와 산나물을 잘 구별해 올바른 봄철 산나물 섭취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식물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식용을 삼가주세요!
★ 산에서 나는 모든 임산물도 주인이 있어요!
산나물, 약초 채취 시 반드시 산주의 사전 동의 얻어야 해요!
불법 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