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5월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5월에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바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 신고대상 : 종합소득세 [국] 신고·납부 의무자
- 신고·납부 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방법 · 전자신고 (PC·모바일]
· 방문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기 전 관련 OX 퀴즈를 풀어보세요!
[퀴즈 ①]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방문신고는 세무서에서만 가능하다?
정답[X]
세무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군·구 지자체 신고창구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지자체 신고창구 위치 조회 가능 (5월 중)
[퀴즈 ②]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종합소득세 신고)와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한다?
정답 [X]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완료한 후 신고내역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위택스로 이동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연계되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퀴즈 ③]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ARS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적힌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정답 [O]
단, 세액변동이 있는 경우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 연계신고 후 조회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퀴즈 ④] 개인지방소득세는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정답 [O]
23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5월 31일까지 잊지말고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