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시리즈]
# 한미 동맹 70주년
한미동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의 한반도 진주, 6·25 전쟁 참전, 그리고 전쟁 직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거치며 오늘날의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 전쟁의 시작
1950년 6·25 전쟁 발발 당일, 유엔 안보리는 결의문 제82호를 통해 북한에게 전쟁도발 행위의 중지와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고, 6월 27일, 결의문 제83호로 북한의 무력공격을 격퇴시키고 국제평화와 안전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제공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동맹의 태동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 결의문 제84호에 따라 7월 8일 트루먼 대통령은 당시 미 극동군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을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하였으며, 7월 14일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으로 이양되었고, 7월 24일 맥아더 장군이 미 극동군 사령부에 유엔군 사령부를 창설하였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남침에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하게 되었으며, 이는 연합방위체제의 태동이 되었습니다.
# We Go Together!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부름에 응했던 이들의 헌신으로 한미동맹은 시작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의 역사와 함께 현재 동맹이 가지는 의의와 앞으로 함께할 미래의 모습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