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글로벌영상콘텐츠 기업들이 45편의 케이(K)-콘텐츠 제작에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이 열렸습니다.
미국영화협회(MPA) 소속의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 NBC유니버설, 소니픽쳐스, 월트디즈니, 넷플릭스와 한국의 CJ, SSL, 왓챠, 에이스토리, 래몽래인,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 에이트 등 한미 주요 영상 콘텐츠 기업의 리더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양국 영상 콘텐츠 분야의 인적교류 활성화, 한국 콘텐츠 산업 투자 협력 증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높은 제작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메이저 시장개척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국 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