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주요성과
■ 우리 정상으로서는 역대 7번째이자 12년 만의 국빈 방미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2번째 국빈
■ 정부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기업인 122명이 동행
■ 1개의 정상 공동성명과 6개의 별도 문서* 채택
· * 워싱턴 선언
·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 공동성명
·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의 신원확인에 관한 공동성명
· 양자정보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
· 우주탐사·과학협력 공동성명
■ 콘텐츠, 수소, 반도체, 친환경, 첨단소재 등 분야에서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 바이오 분야 23건, 산업 분야 13건, 에너지 분야 13건, 콘텐츠 분야 1건 등 총 50건의 MOU 체결
■ 한미동맹 70주년인 2023년을 맞아 이공계 인문·사회과학분야
한국인 2023명, 미국인 2023명의 교류를 위한 한미 청년 특별 교류 이니셔티브 출범
■ 한미 청년 특별 교류 이니셔티브에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6000만달러 지원
■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WEST 프로그램) 규모를 2000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
■ 우리 정상으로서는 10년 만에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 의원들은 60차례 박수갈채와 26번의 기립박수(역대 최다)로 열렬히 호응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