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에 걸림돌이 되고있는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발표하였습니다.
연간 해양쓰레기 유입량보다 수거량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해안가부터 섬, 바다 아래까지 빈틈없이 관리하겠습니다.
■ 해양쓰레기 제로화로 청정한 바다 실현
▲ 목표
발생 대비 수거량 확대로 해양쓰레기 네거티브 [순발생량<0] 전환
연발생량(14.5만톤) - ’24년 예상수거(15.5만톤) = 매년 현존량 1만톤 저감
’27년까지 해양쓰레기 최소 4만톤 감소
▲ 4개 전략 및 13개 추진 과제
전략1 - 공간별 상시 수거체계 강화
① 관광지 등 해안가 상시수거
② 부유쓰레기 신속 대응
③ 침적 오염물질 수거 확대
④ 민간 상시협력 체계 구축
전략2 - 관리 사각지대 일제 수거
① 무인도서 관리·정화 강화
② 소규모 유인도서 관리
③ 방치폐기물 일제수거
④ 군·경 합동 사각지대 일제수거
전략3 - 인프라 확충 및 재활용 체계 구축
① 수거·집하 인프라 확충
②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전략4 - 발생원 관리 및 거버넌스 활성화
① 해상 발생원 차단
② 하천 유입 쓰레기 차단
③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