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 고농도 시기 오존 대응 국민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대책 주요 내용
·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특별점검
·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시설* 기술지원
*대기오염물질이 곧바로 대기로 배출(누출)되는 시설
· 소규모 배출사업장(4-5종) 방지시설 설치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오존 예·경보 현황과 행동요령 홍보 강화
■ 오존 대응 국민행동요령
· 오존 예·경보 발령 상황 확인
· 실외 활동과 과격한 운동 자제
·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등 실외학습 자제·제한
· 스프레이, 페인트칠, 시너 사용을 줄임
· 한낮의 더운 시간대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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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