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계절! 즐거운 여행에 나섰다가 문제 있는 숙박업소를 발견하셨나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나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 등 불법 숙박업소를 발견하셨다면 ‘안전신문고’를 찾아주세요!
5월 1일부터 신고창구가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됩니다.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불법숙박’ 신고방법>
① ‘안전신문고’ 앱 실행 또는 홈페이지 접속
→ ‘생활불편’ 신고메뉴 선택
② 신고유형 중 ‘불법숙박’ 선택
③ 불법숙박 신고 요건 확인
④ 사진·동영상 첨부 후 제출
☞ ‘안전신문고’ 누리집 바로가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