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불법 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2023.05.03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불법 숙박업소, 이제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좋은 계절! 즐거운 여행에 나섰다가 문제 있는 숙박업소를 발견하셨나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나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 등 불법 숙박업소를 발견하셨다면 ‘안전신문고’를 찾아주세요!

5월 1일부터 신고창구가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됩니다.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불법숙박’ 신고방법>
① ‘안전신문고’ 앱 실행 또는 홈페이지 접속
→ ‘생활불편’ 신고메뉴 선택
② 신고유형 중 ‘불법숙박’ 선택
③ 불법숙박 신고 요건 확인
④ 사진·동영상 첨부 후 제출

☞ ‘안전신문고’ 누리집 바로가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자연휴양림에서 하면 안 되는 금지 행위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