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예술 창작자들이 계약과 관련해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도록 돕고 시정, 구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저작권법률지원센터.
계약 체결하기 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막고, 교육과 분쟁조정, 제도개선과 같은 서비스로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창작자들이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으로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 디딤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검정고무신
‘저작권법률센터’는 만화 <검정고무신> 원작자인 故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일부 양도로 인해 정당한 대가와 권리를 받지 못해 겪게 된 분쟁을 계기로 개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예술인권리보장법」위반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 창작자 권리행사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문화예술인의 저작권 권리행사를 지원합니다. 특히,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 등 창작자들이 계약과 관련해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 추적하고,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 지원내용
창작자가 계약 체결 전, 법률 전문가가 상담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방지할 수 있게 법률 자문합니다. 또, 교육·분쟁조정·제도개선과 같은 저작권 서비스를 통해 창작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 장르불문
예술인신문고(예술인복지재단), 공정상생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인 헬프데스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저작권보호원 등 장르별로 분산되어 있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총괄합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창작자들이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으로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디딤돌 역할을 하겠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 1800-5455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