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제약사 머크가 아시아ㆍ태평양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시설 한국 설립을 검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대전시 - 머크 라이프사이언스!
3자간 양해각서 체결
■ 양해각서(MOU) 주요 내용
· 머크 :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약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생산시설 대전 설립 검토
· 산업부·대전시 : 머크의 투자가 원활히 실행되도록 필요한 지원 제공
“머크사의 투자로 설립될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시설은 아시아·태평양 전역을 포괄하는 수출 거점기지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한국의 수출 다변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