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박물관·미술관 주간’이 돌아왔습니다!
전국 280여 개 박물관, 미술관이 5월 3일(수)~28일(일) 다양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올해는 ‘박물관, 지속가능성과 웰빙’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경영(ESG), 기후 행동, 사회구성원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고립 방지 등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사회적 가치에 응답하며 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합니다.
◆ 함께 만드는 뮤지엄
- 전국 19개 박물관·미술관에서 실험적 방식의 전시를 통해 새로운 즐거움 선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무장애(배리어프리) 전시를 포함해 환경오염과 폐기물, 기후변화, 웰빙 등 ‘지속가능성’과 ‘웰빙’에 대한 고민과 해석을 담은 다양한 전시를 선보입니다.
◆ 키워드로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
- ‘웰빙’, ‘그린뮤지엄’,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전국 19개 박물관·미술관에서 쓰레기 없는(제로웨이스트) 미술 활동 프로그램부터 악기 만들기, 강연·워크숍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해보세요!
◆ 온라인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뮤궁뮤진
- 14일간 펼쳐지는 온라인 뮤지엄 여행
박물관·미술관이 가진 무궁무진한 이야기와 매력을 테마별 해시태그(#)를 달아
박물관·미술관 주간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에 소개하세요!
· 참여기간
[1차] 5월/3,5,7,9,11,13,15일
[2차] 5월/17,19,21,23,25,27,28일
◆ 오프라인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뮤지엄꾹
스탬프 모아 도전! 박미주간을 기억하는 특별한 기록
전국박물관·미술관을 관람하고 곳곳에 숨겨진 스탬프를 적립하면, 적립 실적에 따라 경품(박물관·미술관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전국 곳곳의 박물관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행사를 통해 즐겁고 뜻깊은 시간 보내세요!
박물관·미술관 주간 참여 기관과 주요 프로그램, 이벤트 등 자세한 내용은 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 누리집 확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