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편리하고 신속한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7월부터는 신고 휴대품에 대한 관세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객은 휴대품 신고서(모바일 또는 종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1인 기준)
- 기본 면세범위
해외(국내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선물)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
- 술, 담배, 향수는 기본 면세범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
· 술 2병 (전체 용량 2l 이하 & 총가격 미화 $400 이하)
· 담배 10갑(200개비 이내)
· 향수 60ml(60g, 20z) 이하
※ 만 19세 미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에게는 술, 담배 면세 없음
■ 주요 신고대상
- 기본 면세범위 초과 시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물품
- 원산지가 FTA 협정국가로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 총포·도검류·마약류 등 위해물품, 위조지폐 및 가짜상품
- 동물·식물·어패류, 축산물 가공품, 과일류 등 검역 물품
-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원화·수표 등 지급수단
- 판매용 물품, 회사용 견본품, 까르네(CARNET) 물품 등
※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 참조
■ 모바일로 과세물품 신고하는 방법(7월~)
①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모바일 신고서 작성
② QR코드 찍기
③ 모바일 고지
④ 모바일 고지서 사후 납부
■ 자진신고 혜택은?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20만 원 이내에서 관세 30% 감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2년 이내 2회 이상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60%
앞으로도 관세청은 여행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관세청 기억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