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난 1년, 국민과 함께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2023>
국내 최초 면세쇼핑 축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전국 모든 면세점에서 진행합니다.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로 간편한 입국
- 신고할 사항이 있는 여행객만 휴대품 신고서 작성(2023.5.1.부터)
- 면세쇼핑지도로 편리한 여행 및 쇼핑
· 전국 관광명소와 면세점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QR코드로 된
면세쇼핑지도를 입국장, 대중교통, 숙박시설 등에 비치
온·오프라인 최대 20% 가격 할인
구매고객 대상 경품 제공 등
<서울>
■ 롯데
<Awakening Spring>
- 롯데패밀리콘서트(6/16~6/18.)
- 경품(K-POP 콘서트, 호텔 숙박권 등) 행사
- 내국인 최대 320만 원, 외국인 최대 200만원 적립금 증정
- 외국인 대상 금액 할인 쿠폰 증정
■ 신라
<The Fresh Moment>
- 내국인 대상 경품(호텔 숙박권 외 기타 상품) 행사
- 외국인 대상 영수증 추첨 포인트 적립 이벤트
- 인천공항점 중국인 대상 화장품 증정 프로모션
■ 신세계
<COLORFUL JOURNEY>
- 국립중앙박물관 협업 미디어아트 전시 진행
- 외국인 대상 K-Culture 패키지(한복 체험권, 통인시장 체험권) 증정
- 100여개 특정 브랜드 최대 80% 할인
■ 현대백화점
<JOYFUL HOUR>
- 강남 코엑스 페스티벌(콘서트, 푸드존, 전시 등) 참여
– NFT 아트 전시 팝업 스토어 개최
- K-Culture 이용권 제공
- 특정 브랜드 최대 50% 할인(무역센터점 EVENT SHOP 최대 80%)
■ HDC신라
<Blooming Spring Festival>
- 용산 관광명소 방문 스탬프 이벤트
- 구매고객 대상 사은품(파우치 등) 증정
- 행사기간 회원등급 최고등급으로 업그레이드(회원 대상)
- 위챗페이 등 결제수단 연계 할인
<부산>
■ 부산면세점
<부산에서 관광과 쇼핑을 한번에!>
- 내국인 대상 부산 관광 명소 30% 할인쿠폰 제공
- 내국인 대상 담배, 주류 면세 최저가 판매
- 외국인 대상 부산 관광기념품, K-FOOD 등 특별 할인
<대구>
■ 그랜드 면세점
<GRAND SALE FESTIVAL >
- 대구공항 출국장면세점 최대 40% 할인
<김해>
■ 듀프리 면세점
<듀프리토마스쥴리면세점 Korea Duty-Free FESTA 2023>
- 내국인 대상 위스키 페스티벌 주류 최대 30% 할인
- 중국인 대상 C-trip 이용 고객 15~20% 할인
- 부산지역상품 2개 이상 구매 시 20% 할인 적용
<인천>
■ 경복궁 면세점
<KK FESTIVAL >
- 주류 최대 30% 및 패션제품 최대 70% 할인
■ 판판면세점
<Korea Duty-Free FESTA with Together Sale>
- 구매금액별 사은품 증정(스마트펜, 유황비누 등)
<평택>
■ 포춘면세점
<Reopening 특별 고객할인 행사>
- 사은품(화장품 등) 증정 행사
<청주>
■ 청주 국제공항 면세점
<올데이 듀티프리 청주 2023>
- 시계, 선글라스 등 잡화 최대 50% 할인
<울산>
■ 울산면세점
<고객감사 특별 할인 프로모션 >
- 인기 품목(선글라스, 주류, 담배, 시계, 정관장 등) 특가 할인
- 구매금액별 사은품 증정(고급볼펜, 여행용우산 등)
- SNS 채널 가입자 즉시 할인 제공
<무안>
■ 시티면세점 (인천공항점 포함)
<2023 득템찬스! 할인받GO! 건강챙기GO!>
-홍삼 등 건강식품 최대 90% 할인
<제주>
■ JTO면세점
<JTO with KOREA DUTY FREE FESTA >
- 어린이날 잔망루피 이벤트(5/1~5/10)
- 친환경 선물세트(칫솔, 치약, 비누 등) 증정
- 도내 관광지 무료입장권 및 할인권 증정
- 시즌오프 제품 최대 50% 할인
■ JDC면세점
<제주 여행의 행복한 마무리>
- 도내 관광지 입장권 등 경품 행사
- 구매 금액별 사은품 증정(견과류, 카라멜, 청귤 우엉티세트 등)
이번 행사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증가해 우리 면세산업이 다시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무역·물류 강국을 위해 관세청이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