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질병관리청, 국민과 함께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2023.05.09 질병관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질병관리청, 국민과 함께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질병관리청 지난 1년 정부 성과
  •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질병관리청 지난 1년 정부 성과
  •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질병관리청 지난 1년 정부 성과
  •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질병관리청 지난 1년 정부 성과
  •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질병관리청 지난 1년 정부 성과
  •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질병관리청 지난 1년 정부 성과
  •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질병관리청 지난 1년 정부 성과
  •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질병관리청 지난 1년 정부 성과
  •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질병관리청 지난 1년 정부 성과
  •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질병관리청 지난 1년 정부 성과
  •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질병관리청 지난 1년 정부 성과
  •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질병관리청 지난 1년 정부 성과

[질병관리청 지난 1년 정부 성과] 
국민과 함께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 위기단계 하향,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체계 전환!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이후, 약 3년 만에 사라진 마스크 착용 의무!
·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으로 무료 접종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및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확대
· 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

■ 위기단계 하향,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체계 전환!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 참여, 범부처·지자체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한 결과,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23.3.29.)하였습니다.

▲ 일상회복 로드맵 단계별 주요 내용
<1단계>
위기단계 하향(심각→ 경계) 및 방역조치 전환 준비
- 위기단계 하향, 격리기간 단축(7일 5일), 통계발표 주기 전환(일주)
<2단계>
감염병 등급 조정 및 방역조치 전환
- 실내 마스크·격리 의무 권고 전환, 검사비 치료비 등
지원체계 점진적 조정, 치료제 백신 접종 지원 유지

▲ 고위험군 집중 보호로 코로나19 위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적극적인 백신접종과 치료제 처방 노력으로,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중증화율과 치명률 감소
중증화율(%) (’20.5.) 3.76 → (’23.3.) 0.18
치명률(%) (’20.5.) 2.1 → (’23.3.) 0.09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이후, 약 3년 만에 사라진 마스크 착용 의무!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역량, 면역수준과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국민인식수준 등을 고려해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주요 조정 경과
·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 (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전면 권고로 전환
· (2023년1월 30일)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 (2023년 3월 20일) 일부 의무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을 제외한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으로 무료 접종

2023년 3월 6일부터 부모님들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생후 2~6개월 모든 영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도입하였습니다.
*로타텍 3회, 로타릭스 2회 경구투여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의 설사, 구토, 발열 등을 유발하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로,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습니다.
※ 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시행 중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및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확대

희귀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1,123개에서 1,165개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지정 희귀질환환자들은 건강보험 희귀질 환산정특례*적용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한 의료비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90% 감면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130% 미만으로 확대) 및 재산기준 충족 대상자에 대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후 나머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 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 목적에 한해 유관기관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해온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 해석 및 건보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민간대상 연구* 목적의 빅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였습니다.
· 가천대
-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후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도에 대한 분석 연구
· 고려대 구로병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추적 감시 및 결과 분석
· 국립암센터
- 연령에 따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수성 조사 등

앞으로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질병관리청이 힘쓰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 한일정상 공동기자회견…“새로운 미래 향해 양국 더 깊이 협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