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난 1년, 국민과 함께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공정위가 한 눈에 정리했습니다.
·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대상 기준금액 100억원으로 상향, 5억 원 미만은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에서 제외
· 기업집단 현황 공시항목 중 주식 소유, 자금거래 등 8개 항목 연 1회 공시 (공시기준일도 변경)
· 비상장사 중요사항 중 ‘임원 변동’ 공시항목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임원 현황’ 항목으로 갈음하고 삭제
· 공시 지연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기간 30일로 연장,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비율 세분화 (최대 75%까지 확대)
공정위는 시장 자율감시를 위한 공시제도 취지 및 공시정보 효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