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난 1년, 국민과 함께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기업 부담 완화, 규제 실효성을 확보한 합리적인 대기업집단제도를 알아봐요!
◆ 동일인의 친족 범위
(개정전) 혈족 6촌·인척 4촌, 혼인 외 출생자 생부·생모 불포함
→ (개정후)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 생부·생모 포함
◆ 사외이사의 지배회사
(개정전) 옵트아웃 방식 : 사외이사 영입 시 지배회사는 계열회사에서 제외
→ (개정후) 옵트인 방식 : 임원독립경영 요건 불충족 시 계열회사로 편입
◆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 요건
(개정전) 매출대비 기술개발(R&D) 비중 5% 이상의 기업 대상
→ (개정후) 매출대비 기술개발(R&D) 비중 3% 이상의 기업 대상
◆ 임원독립경영 거래의존도 요건
(개정전) 임원독립경영 요청일의 직전 1년간 거래금액 기준
→ (개정후) 임원독립경영 요청일의 직전 사업연도 거래금액 기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