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변 바다의 안전 내가 지킨다!
연안안전지킴이분들이 어떤 활약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 연안안전지킴이는 무슨 일을 하나요?
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민간 연안 순찰요원이에요.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주민으로서 연안활동객에게 위험을 사전 안내하여 물 때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고립사고나 미끄럼 추락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시설물도 점검하며 안전사고를 목격하면 신고와 구조업무도 지원합니다.
◆ 연안안전지킴이는 어떤식으로 근무해요?
연안사고 위험구역마다 2인 1조로 편성되어 매달 15일(주말 4일, 평일 11일) 3~4시간 동안 도보순찰을 원칙으로 순찰구역 내 상주하여 안전계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 연안안전지킴이는 어떤 곳들을 순찰하나요?
· 해수욕장 해안가
- 해안선 주변 순찰 철저(너울성 파도 사고 방지) 입수자제 권고, 파도 휩쓸림 경고, 인명구조함 관리 상태 파악 등
· 갯벌, 간출암
- 만조 간조시 해루질 장소 순찰 철저, 간출암에서 낚시객 발견 시 계도 등
· 항포구, 방파제
- 테트라포트 낚시객 및 연안이용객 계도,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파악 철저 등
◆ 연안안전지킴이는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배치장소에서의 연안사고는 39%(73.4→45건)감소, 사망사고 47%(11.4명→6명)감소하는 등(최근 5년 대비) 지킴이가 안전사고 예방효과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연안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연안안전지킴이!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