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한 1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부동산 안정
∨ 공동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상향
∨ 서울 강남 3구, 용산 이외 규제지역 전면 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보유세 부담을 줄였습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3% 하락했습니다.
2주택 이하 세율을 낮춰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덜었습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그래프 참조)
생애 첫 집 마련, 한결 수월해지도록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늘렸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상향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 9억원 이하 LTV 50~60% 최대 4억원
· 조정대상지역
- 8억 원 이하 LTV 60~70% 최대 4억원
→ LTV 80% 최대 6억원
시장 변화에 맞춰 서울 강남 3구, 용산 이외는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2022년) 49곳 → (2023년) 4곳
· 조정대상지역
(2022년) 112곳 → (2023년)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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