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실상부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한 케이(K)-콘텐츠!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 만들어온 지난 1년간의 변화들을 정리해봅니다.
K-콘텐츠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 방미 외교의 키워드로 ‘K-콘텐츠’가 부상한 것은 한국 문화콘텐츠의 높아진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는데요.
2022년 K-콘텐츠 수출규모는 130억불로 추정(’21년 124.5억불)되는 등 콘텐츠 산업은 탁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K-콘텐츠 펀드에 역대 최대 정책자금을 공급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K-콘텐츠 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7,9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했습니다.
또한 ‘K-콘텐츠 수출전략’(’23.2월)을 마련해 2027년 수출 250억불,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성의 정신으로 K-콘텐츠의 규제를 혁파했습니다.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23.3월)하는 등 규제를 혁파해 K-콘텐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창작환경을 개선했습니다.
OTT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23.1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등 과감한 세제개편(’23.7월)으로 K-콘텐츠를 지원했습니다.
K-콘텐츠 MZ·신예 창작자를 위한 안전디딤돌을 마련했습니다.
‘검정고무신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검정고무신 법률센터’(’23.4월)를 전면 가동하고, 10가지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정안 문체위 통과(’23.3월)
또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전면 재점검하고, 연예기획사 등의 소속 예술인에 대한 회계, 보수에 관한 사항 제공 의무 등을 담은 법률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23.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초석으로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에 걸친 모든 정책 변화를 국민의 시각에서 도모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