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완화합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합니다
◆ 확진자 격리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합니다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기업·학교 등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합니다
◆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때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하는 조건)
주 1회 의무 실시했던 종사자 선제검사도 증상 발생 등 필요 시에 하는 것으로 변경
◆ 의료지원
선별진료소, 원스톱 진료기관 1만 697곳, 재택치료자 의료상담·행정안내 센터는 변함없이 운영합니다
- 임시선별검사소 9곳은 운영 중단
◆ 국민 지원
치료제·예방접종·치료비, 확진자 생활비·유급휴가비 등 국민 지원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