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대책]
폭염·폭우 재난 안전 미리미리 대비하겠습니다!
Ⅴ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협력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Ⅴ 폭염·폭우에 대비하여 복지자원을 사전 확보하겠습니다!
(무더위쉼터, 응급잠자리, 냉방용품 지원, 무료급식소 운영 점검 등)
*응급 잠자리 : 여관, 고시원, 쪽방 등을 확보하여 위기에 처한 노숙인 등에게 제공하는 잠자리
Ⅴ 집중보호 대상 선정 및 주·야간 순찰 확대 등을 통해 위기 노숙인의 조기발견과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거리 노숙인 : 집중 보호 대상 선정 및 주·야간 순찰 확대
· 쪽방주민 : 고령자, 장애인 등의 안부확인 및 건강관리 지원 강화
Ⅴ 노숙인 시설, 쪽방촌 등의 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시설물 개·보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 노숙인시설 : 민관합동 시설 자체 점검, 시설 개·보수 지원
· 쪽방촌 : 집중호우, 태풍 대비 위험물 제거, 냉방기구 등 지원
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