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와 자립촉진 수당에 학습비까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 24세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구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구에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의 아동 양육비 지원
· 자립지원 패키지 : 자립할 의지가 있는 청소년한부모 또는 25세 이상 미혼모·부에게 상담·정서 지원, 취업·교육 등 각종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
· 자립촉진수당 등 : 구직·취업·교육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 지원,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