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이번 대책은 협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만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간호사 근무환경 책임지고 개선하겠습니다.
Ⅴ 숙련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분야에서 간호사가 전문성을 발휘하며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하겠습니다.
Ⅴ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돌보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상급종합병원간호·간병통합병동(중증도 높은 환자)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을 간호,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지원하도록 개선
· 일반병동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
간호인력을 병원현장에 많이 배치할수록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Ⅴ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가칭)방문형간호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 추진(’24~)
병·의원, 돌봄기관,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Ⅴ 신규간호사 배치 후 1년의 임상교육·훈련과정을 제도화합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신규간호사들의 업무적응을 돕고 숙련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Ⅴ 직역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단계적으로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제도화하겠습니다.
Ⅴ 불규칙한 3교대 근무 예측 가능한 유연근무로의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전국 확대(’24년)
*병원이 야간전담간호사, 대체 간호사, 지원 간호사 등 다양한 근무제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무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 일과 삶의 균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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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