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시리즈]
한미동맹 70주년, 우리는 함께 해왔고, 함께 하고 있으며, 함께 갈 것입니다.
# 인천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유엔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의 주도로 시작된 상륙작전으로, 6·25전쟁 전반의 전세를 뒤집는 계기가 된 전투입니다.
# 맥아더, 계획을 세우다
맥아더 장군은 한강 방어선을 시찰하고 복귀한 직후 북한군의 후방에 상륙, 병참선을 차단하고 인천을 통해 반격에 들어간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전략적으로 나아가다
맥아더 장군은 지형상의 불리함을 우려한 미국 해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 방어가 소홀한 점, 수도를 탈환하여 군인과 민간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인천상륙작전을 주장하였고 마침내, 미 합참은 작전일자를 1950년 9월 15일로 승인했습니다.
# 인천에 상륙하다
1950년 9월 15일, 총반격을 시작한 것과 동시에 한국 해병대 및 미 제1해병사단과 제7사단으로 이루어진 제10군단은 인천 월미도에 기습상륙하고 그 다음 날에는 인천을 탈환하였습니다.
# 서울을 되찾다
유엔군과 국군은 1950년 9월 28일,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수도 서울을 탈환한 유엔군은 38선 접경을 향해 계속 북상하였습니다.
이 성공은 전세를 완전히 뒤집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