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방산 수출 지원체계 마련, K-방산 세일즈 외교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방위산업 수출이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 방산수출 역대 최대 (단위 : 억 달러)
27.7(2018년) → 24.7(2019년) → 29.7(2020년) → 72.5(2021년) → 173(2022년) 대폭 증가
도전적인 국방R&D 투자를 통해 첨단무기체계 전력화와 방산수출로 이어지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 국방 R&D 투자 확대 (단위 : 천억 원)
4(2018년) → 5(2019년) → 8(2020년) → 14(2021년) → 18(2022년) 대폭 증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가동합니다.
· 원전 비중 변화
25.0%(제9차 전기본 2030년 원전 14기) → 32.4%(제10차 전기본 2030년 원전 28기)
· ‘차세대 한국형 원전 적용’ 신한울1호기 준공(2022.12)
·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결정(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전 생태계 일감을 늘리고 금융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정부·지원기관·기업 간 상시 소통플랫폼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 출범(2022.9.)
· 원전 생태계 일감·금융지원 확대
- 일감공급(2.4조 원→3.5조 원)
- 금융지원(3,800억 원→4,800억 원)
· 특별금융프로그램 신설
- 저금리 대출(3~5%대)
- 신용대출
- 심사기준 완화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을 수주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의 대규모 원전 사업 수주
폴란드 투자의향서 체결로 유럽 진출 교두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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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