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했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이 함께 위령비에 참배하는 것은 최초이며 한국 대통령이 위령비를 찾아 참배드린 것도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함께 참배한 것은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총리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오늘 함께 기도를 올린 것은 양국 관계에도, 세계 평화 기원에도 중요”
“두 달 사이 세 번째 회담이며 관계 진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