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시면 보조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친환경 보일러란 무엇일까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로 일반 보일러보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입니다.
◆ 친환경 보일러, 왜 사용해야 할까요?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연간) 지구도 지키고, 난방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 NOx 배출량 약 87%
- CO2 배출량 약 19% 저감
- 가스비 최대 44만 원 절감
◆ 보조금,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지원 대상]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 하는 자
· [지원 기준]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 지자체 상황에 맞게 차순위 대상자 선정
· [지원 금액] 일반 가정 10만 원, 저소득층 60만 원
◆ 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방법은 일반 가정의 사후 신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단계>
-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접속
주요 포털사이트에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검색
온라인 검색창에 www.greenproduct.go.kr/boiler 입력
<2단계>
- 보조금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 보일러 교체 영수증도 꼭 챙겨주세요!
· 홈페이지 필수 서류 이외에, 지자체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지자체 접수 기간이 아니라고 팝업이 뜨는데 어떻게 하나요?
해당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을 받지 않거나, 예산이 마감된 지자체일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회 기능 저자 조회을 통해 해당 시·군·구청의 연락처를 확인하신 후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3단계>
- 제출 여부 확인
진행 현황에 ‘제출’ 상태로 신청 번호가 생성되었다면, 신청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접수번호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한 이후에 생성됩니다.
더욱 자세한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공지사항에서 보조금 신청 매뉴얼을 확인해 주세요.
◆ 여기서 잠깐! 저소득층 제조사 지원도 잊지 마세요
정부 보조금 60만원 + 제조사 차액 지원 = 신청자 부담금 0원
<제조사 지원 가능 제품>
- 경동나비엔
NCB353(LNG)
- 귀뚜라미
거꾸로 ECO 콘덴싱 L11(LNG)
거꾸로 NEW 콘덴싱 플러스(LNG)
* 본 지원은 보조금 사전 신청에 한하며,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설치 조건에 따라 일부 추가 비용 발생 가능
부담되는 난방비, 친환경 보일러 교체로 아껴보세요!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노동개혁 왜 필요한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