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온이 오르는 지금! 세균성 식중독을 조심해!

2023.05.30 식품의약품안전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온이 오르는 지금! 세균성 식중독을 조심해!

  • 기온이 오르는 지금! “세균성 식중독을 조심해!”
  • 기온이 오르는 지금! “세균성 식중독을 조심해!”
  • 기온이 오르는 지금! “세균성 식중독을 조심해!”
  • 기온이 오르는 지금! “세균성 식중독을 조심해!”
  • 기온이 오르는 지금! “세균성 식중독을 조심해!”
  • 기온이 오르는 지금! “세균성 식중독을 조심해!”
  • 기온이 오르는 지금! “세균성 식중독을 조심해!”
  • 기온이 오르는 지금! “세균성 식중독을 조심해!”
  • 기온이 오르는 지금! “세균성 식중독을 조심해!”
  • 기온이 오르는 지금! “세균성 식중독을 조심해!”

다가오는 여름, 더욱 주의가 필요한 세균성 식중독!

최근 기온상승으로 세균성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는 기상 예보가 있는만큼 세균성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 세균성 식중독이란?
- 병원성대장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세균이 원인이 되는 식중독으로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

■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 오염 경로 : 샐러드, 겉절이 등 익히지 않은 채소류 조리 음식에서 주로 발생
- 예방법
① 날 것으로 섭취하는 채소류는 세척 후 냉장 보관 또는 바로 섭취
② 대량 조리 시 염소계 소독제(100ppm)에 5분간 담근 후 2~3회 흐르는 물에 헹궈 제공

■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
- 오염 경로 : 오염된 달걀을 만진 후 손을 씻지 않고 조리한 경우 살모넬라에 오염된 조리도구 사용으로 인한 교차오염 시 발생
- 예방법
① 달걀, 닭 등 가금류 취급 후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손 씻은 뒤 조리
② 조리 시 중심 온도 75°C에서 1분 이상 가열 후 섭취

■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
- 오염 경로 : 씻지 않은 맨손으로 조리한 음식을 실온 방치할 경우 발생
- 예방법
① 조리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등 청결한 환경에서 조리
② 조리된 음식은 식혀서 냉장 보관

■ 퍼프린젠스에 의한 식중독
- 오염 경로 :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징 때문에 제육볶음, 갈비찜 등을 대량 조리하고 실온 방치할 경우 발생
- 예방법
① 가열조리 후 제공 전까지 냉장 5°C 이하(냉장고), 60°C이상 보관(온장고)에서 보관
② 보관 후 섭취할 예정이라면, 소분해 빠르게 식힌 후 냉장 보관

<손씻기, 보관온도 준수! 6대 예방수칙 지켜요>

1. 손 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2. 구분 사용하기
- 날음식과 조리음식 구분 칼·도마 구분 사용

3. 익혀먹기
- 육류 중심온도 75°C(어패류는 85°C) 1분 이상 익히기

4. 세척·소독하기
- 식재료·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5. 끓여먹기
- 물은 끓여서 먹기

6. 보관온도 지키기
- 냉장식품은 5°C 이하, 냉동식품은 -18°C 이하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무선청소기 등 배터리 화재예방법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