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6월부터 바닥 분수를 시작합니다!
정부가 여름철을 맞아 바닥분수 등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강화에 나섰는데요.
환경부는 6~9월까지 4개월간 바닥분수 1천706곳(65%), 물놀이장 608곳(23%), 실개천 98곳(4%) 등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전국의 수경시설 2천615곳을 집중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나기를 위해 수경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함께 쓰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6가지
1. 시설용수 음용금지
2. 피부병, 전염병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이용 금지
3. 물 속에 침을 뱉는 행위, 대소변 금지
4. 음식물 및 이물질(유리 등) 반입 금지
5. 애완동물 진입금지
6. 뛰거나 장난 자제, 손잡이를 잡고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