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주목! 중학생 자녀를 위한 진로캠프에 신청하세요!
건설근로자의 (예비)중학생 자녀와 보호자를 선정하여 ‘청소년 직업체험’등 진로 프로그램과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지원내용
- 2023. 08. 10(예정)에 한국잡월드 진로탐색 프로그램 제공
- 자녀 종합 직업 체험 : 총 44개 체험실로 구성된 종합집업체험관에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 진로찾기 특강 : 학부모 대상 진로탐색 전문 강사의 특강 제공
- 진로탐색 지원금 지급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연계 계좌에 지원금 15만원 지급 (체험 후 14일 이내)
- 현장 간담회 : 공제회 제공 복지사업 관련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 실시
▶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23년 초등학교 5학년 ~ 중학교 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
② 행사 당일 자녀가 성년 보호자와 함께 참석이 가능한 경우
③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로 연계 계좌가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 모바일앱),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청소년 체험실 신청은 대상자 선정 후 안내문자에 따라 근로자 및 자녀가 직접 신청)
▶ 문의
- 공제회 고객센터 및 지사·센터[진로캠프 신청 관련 문의] ☎1666-1122
- 한국잡월드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진로 프로그램 관련 문의] ☏ 1644-1333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