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꿀 알바 하나 소개해 줄까?
스마트폰으로 문자만 보내면 돼.
용돈이 부족하긴 한데…
STOP!
불법스팸 알바생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벌받게 돼요.
또한 불법스팸 발송에 모바일 개인 메신저 계정이 사용될 경우 서비스 이용정지 및 통신 가입 제한됩니다.
◆ 주의하세요!
1. SNS를 통해 초간단 문자발송 알바광고글 게시
2. 청소년 등에게 하루에 490건 문자 발송과 구체적인 문자 발송 방법 지시
3. 청소년들은 불법스팸 전송(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
* 지인 및 타인이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스팸발송에 이용되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스팸 전송알바 유인사례
초간단 단순 문자발송 알바 급구!!!
▶ 매일 새로운 명단과 멘트를 발급받아 발송해 주세요.
(명단과 멘트는 매일 변경됩니다)
▶ 학교, 집, 회사 등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 한달 근무 시 추가 300,000원 지급
(단 하루라도 불참 시 안됩니다.)
지인 추천 시 1회당 1만원 추가 지급합니다.
▶ 문자 100건당 1만원 (※ 500건 - 60,000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