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재해예방사업 등 추진실태 중앙합동점검 계획>
■ 우기 대비 재해예방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대상 : 14개 시·도, 32개 시·군·구
▲ 점검기간 : ’23. 5. 8.(월)~5.12.(금)
▲ 점검반 : 9개반 35명(행안부 9, 민간전문가 18, 타부처 8)
▲ 방법 : 안전점검표에 의한 지자체별 안전관리실태 점검
*재해위험지역 : 급경사지, 저수지, 소하천, 소규모 공공시설, 고지배수로
■ 중점 점검내용은?
· 급경사지
- 계곡부 등 취약부, 배수시설(배수로, 시설물의 배수공 등)의 배수 기능 정상 작동 여부 등 점검
· 저수지·댐
-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비상대처계획 수립 여부, 자체 점검 시 지적사항 조치 여부 등 중점 점검
· 재해예방사업
- 우기 대비 재산·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등 현장관리 중점 점검
· 소규모 공공시설
- 위험 소교량 · 세천 등의 재해발생가능 여부 및 시·군·구 자체점검에 대한 확인 점검, 우기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
· 소하천
- 우기 대비 소하천시설(제방, 호안 등)에 대한 결함 및 파손 상태 등 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우기 전 조치하여 재해 사전 예방
· 고지배수로
- 지자체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여부 확인 및 전반적인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재해위험으로부터 인명·재산 피해 예방
■ 점검결과 조치사항
점검 결과 미흡사항은 가급적 우기 전 조치할 예정입니다
· 현장조치
- 우기 대비 공사장 내 위험요인 사전제거, 공사장 안전대책 수립
· 보수·보강
- 시설물의 간단한 보수·보강 등을 통해 기능 확보 등
·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 중대 결함 발견 시 원인 조사, 측정 및 평가
· 긴급안전조치
-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제한, 위험구역설정, 대피명령 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