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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지역 2,800여개소 집중관리로 여름철 재해 예방한다!

2023.06.0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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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재해예방사업 등 추진실태 중앙합동점검 계획>

■ 우기 대비 재해예방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대상 : 14개 시·도, 32개 시·군·구
▲ 점검기간 : ’23. 5. 8.(월)~5.12.(금)
▲ 점검반 : 9개반 35명(행안부 9, 민간전문가 18, 타부처 8)
▲ 방법 : 안전점검표에 의한 지자체별 안전관리실태 점검
*재해위험지역 : 급경사지, 저수지, 소하천, 소규모 공공시설, 고지배수로

■ 중점 점검내용은?

· 급경사지
- 계곡부 등 취약부, 배수시설(배수로, 시설물의 배수공 등)의 배수 기능 정상 작동 여부 등 점검

· 저수지·댐
-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비상대처계획 수립 여부, 자체 점검 시 지적사항 조치 여부 등 중점 점검

· 재해예방사업
- 우기 대비 재산·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등 현장관리 중점 점검

· 소규모 공공시설
- 위험 소교량 · 세천 등의 재해발생가능 여부 및 시·군·구 자체점검에 대한 확인 점검, 우기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

· 소하천
- 우기 대비 소하천시설(제방, 호안 등)에 대한 결함 및 파손 상태 등 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우기 전 조치하여 재해 사전 예방

· 고지배수로
- 지자체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여부 확인 및 전반적인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재해위험으로부터 인명·재산 피해 예방

■ 점검결과 조치사항

점검 결과 미흡사항은 가급적 우기 전 조치할 예정입니다

· 현장조치
- 우기 대비 공사장 내 위험요인 사전제거, 공사장 안전대책 수립

· 보수·보강
- 시설물의 간단한 보수·보강 등을 통해 기능 확보 등

·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 중대 결함 발견 시 원인 조사, 측정 및 평가

· 긴급안전조치
-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제한, 위험구역설정, 대피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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