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이 알려드리는 오늘추천 공공어플은?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란?
- 고속도로나 국도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 이런 장점이 있어요!
- 신고 전화와 모바일을 통한 민원 접수 가능
- 주요 도로의 불편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
- 신속한 도로유지보수 시행 및 정책 반영 가능
▶ 언제 이용하면 되나요?
- 로드킬부터 낙석문제, 도로시설물 불량, 도면상태 불량, 포트홀 등도로와 관련된 모든 불편사항
▶ 어떻게 이용하나요?
① 사진과 위치 정보를 이용 불편 등록
② 앱 내 위치정보를 통해 담당기관 연결
③ 민원 접수 확인 후 불편사항 처리
▶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활용 우수 사례
<사례①>
강원도 배수시설 정비
- 강원도 국도 38호선에서 빗물받이 뚜껑이 없다는 신고 접수
→ 자동차 및 보행자의 추락 위험과 집수정 정비를 통해 민원 처리 완료!
<사례②>
낙단대교 교량포트홀
- 낙단대료 국도 25호선에 도로에 구멍이 많다는 민원 접수
→ 차량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속한 도로 정비 진행!
<사례③>
전주 동물 사체
- 전주 국도 22호선 위, 동물 사체가 있다는 접수
→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차량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빠른 사체 처리로 민원 처리 완료
스마트폰 하나로 도로 불편 신고부터 처리,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문제 해결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