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무더위가 오기 전에 에어컨 틀기 전, 자가점검은 필수입니다!
■ 에어컨 자가점검
· STEP 1
실외기 통풍 가능한 곳에, 주변은 깨끗하게!
- 실외기 주변에 박스나 장애물 NO!
열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냉방 효율 ↓
· STEP 2
차단기, 전원콘센트, 리모컨 건전지 점검&교체하기
- 전원 코드 멀티탭 사용 NO! 에어컨 전용 단독 콘센트 사용하기
- 리모컨이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건전지 교체하기
· STEP 3
에어컨 필터 청소 및 교체하기
- 필터에 먼지나 곰팡이가 있으면 공기순환 ↓
필터종류, 용도에 따라 제조사가 권장하는 방법으로 청소 및 교체하기
· STEP 4
배수호스 누수 점검하기
-꺾여있거나 막혀있으면 역류 및 고장의 원인!
호스의 꺾임이나 이물이 있는지, 하향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 STEP 5
20분 시험 가동하여 냉방 성능 확인하기
- 반드시 냉방모드를 선택하고 희망온도는 현재 실내 온도보다 낮게 설정하기
자가점검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제조사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세요!
공정위와 함께 자가점검하고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나기 모두 함께 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