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직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분석하고 있나요?
원안위가 알려 드립니다.
우리나라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2022년부터 IAEA 확증 모니터링(교차분석)에 참여 중입니다.
KINS는 오염수 시료를 세 차례 확보해 분석 중이며, IAEA는 지난 5월 31일 한국·미국·스위스·프랑스와 진행한 1차 시료 분석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쿄전력의 시료채취절차 및 분석결과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유의미한 추가핵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과학적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