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하면 찾아오는 불청객, 장마 !
빨래는 해야 하고 냄새는 두려운 여러분을 위해 공정위 가 장마철 빨래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장마철 냄새 걱정 없는 관리법
1. 세탁기 청소하기
세탁조는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이용해 닦아주고 세탁망에 끼어 있는 먼지 제거하기
*한달에 한번 주기적으로 청소 추천!
2. 빨래할때 식초 한스푼
빨래 헹굼단계에서 식초를 한스푼 넣고 세탁하면 냄새와 세균 모두 잡을 수 있어요.
*섬유유연제 대용으로도 사용가능
3. 과탄산소다 활용하기
천연 표백제인 과탄산소다와 온수, 빨래를 넣고 30분 담궈둔 뒤 빨래를 돌리면 냄새 싹!
*표백효과에도 아주 좋아요
4. 간격두고 빨래널기
하나 건너 하나 널기~
통풍이 잘 되게 간격을 두고 빨래를 널어주세요.
빨래들이 가까이 붙어있으면 통풍이 되지 않고 잘 마르지 않아요.
*습기는 꿉꿉한 냄새의 원인!
장마철 냄새 걱정 없는 빨래 관리법으로 쾌적하고 뽀송한 여름 보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