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일일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신 점을 해소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슈 설명 1>
‘도쿄 전력이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채취해서 시료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①
IAEA 1차 분석에 활용한 시료는 ‘섞는 장비’가 달린 탱크에서 IAEA 참관하에 채취한 것입니다.
14일 동안 순환 등 균질화를 거쳤습니다.
‘도쿄 전력이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채취해서 시료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②
보도에 등장하는 시료는 IAEA 분석을 위해 채취한 탱크에서 채취한 것도 아니고, 채취 목적도 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슈 설명 2>
‘오염수 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대 2만 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①
기준치를 초과하는 저장탱크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측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오염수를 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대 2만 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②
도쿄 전력은 기준 초과 대부분이 성능이 떨어진 흡착재를 자주 교체하지 않아 발생했고, 2019년 이후에는 정상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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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