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현장 대응태세를 정비하였습니다.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국민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 33°C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35°C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 시 행동요령
-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십니다.
- 가장 더운 오후 2시~오후 5시에는 야외 활동,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C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합니다.
※ 적정 실내 냉방온도 : 26~28°C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시원한 장소를 이용합니다.
-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춥니다.
-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은 완전히 익혀 먹습니다.
- 노인,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 친인척, 이웃 등에 부탁하고 수시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펴봅니다.
폭염 시 행동요령을 꼭 숙지해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